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6조(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전문개정 2002.3.9]
시행 2025.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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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전문개정 2002.3.9]
시행 2025.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