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2조(시설사용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당시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임차료에 준하는 정도의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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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당시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임차료에 준하는 정도의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