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6조(설립등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방법
7.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