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0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 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1.5.30][제37조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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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 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1.5.30][제37조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