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33조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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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33조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