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5조(운영경비)
법 제23조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38조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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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법 제23조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38조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