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7조(연금증서의 교부)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11.5.30][제43조의2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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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11.5.30][제43조의2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