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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0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등분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전문개정 2011.5.30][제44조의7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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