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1조(퇴직수당)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27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92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2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900
[전문개정 2011.5.30][제44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63조로 이동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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