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3(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본조신설 2015.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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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본조신설 2015.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