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에 급여가 입금되면 본인이 그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제4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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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①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에 급여가 입금되면 본인이 그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제4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