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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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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1. 사망ㆍ재혼 또는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②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

4.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전문개정 2011.5.30][제44조의8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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