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9조(급여의 유예금에 대한 이자율 등)
① 법 제28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액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의 유예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유예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44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삭제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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