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3조(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끝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③ 연금관리단은 직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부담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소속 국장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따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4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66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