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8조(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
① 국가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피지정인부담금의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피지정인부담금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 말일까지 피지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71조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