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0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지방우정청장, 관할우체국장 또는 소속 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 사유인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3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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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지방우정청장, 관할우체국장 또는 소속 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 사유인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3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