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연금관리단은 제65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관련되는 직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은 급여심사이사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급여심사이사회는 급여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제55조에서 이동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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