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4(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①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3.14>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본조신설 2009.12.30][제10조의3에서 이동 <2024.1.23>]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