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2(정관)
① 연금관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금관리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