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연금관리단의 임원(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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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단의 임원(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