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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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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