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듣기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2.1]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