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