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8조의2(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본조신설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본조신설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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