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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2.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1980.7.8]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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