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일반직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3][제목개정 2011.11.1]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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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3][제목개정 2011.11.1]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