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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16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5호,202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6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 본문, 제8장(제48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기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 소속기관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9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2.19>
부칙 <제1175호,202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202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2.19>
[전문개정 2025.7.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6명(행정주사보 9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5명, 의료기술서기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6명(행정서기 9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5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202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1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2025.12.30>
제4조 삭제 <2023.12.19>
부칙 <제1095호,2022.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202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환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8.26, 2024.5.14, 2026.2.19>
제3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1057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19,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1.12.14>
② 삭제 <2022.12.30>
부칙 <제1051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5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보 5명으로 본다. <개정 2024.2.27, 2026.2.19>
부칙 <제1046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7.1>
부칙 <제1040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호,2020.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1021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4.22, 2023.1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4.22, 2023.12.19>
부칙 <제1012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7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51명(행정주사 10명, 의료기술주사 1명,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 17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8명, 의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0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7명, 의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8.14, 2022.8.26, 2024.5.14, 2026.2.19>
부칙 <제992호,2019.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9.8.29]
제2조 삭제 <2020.2.25>
부칙 <제970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호,201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948호,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8조제5호 중 "군장학생"을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945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0>
부칙 <제934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19.8.29>
② 삭제 <2021.12.14>
③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20.8.14, 2022.8.26, 2024.5.14, 2026.2.19>
④ 삭제 <2019.8.29>
부칙 <제917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3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