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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지원과 및 병역판정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2022.2.22, 2022.12.30, 2023.8.30, 2024.12.31>

③ 검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22.12.30, 2024.12.31>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계획의 수립

4.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실시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7.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와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에 관한 사항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6.11.29, 2022.12.30, 2024.12.31>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1의2. 신체검사(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계획의 수립

1의3.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2. 신체검사 실시

3.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4. 삭제<2024.12.31>

5.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5의2. 신체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12.30]

시행 2026.7.21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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