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병무지청장)
인천병무지청장ㆍ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5.5.26, 2019.2.26, 2023.8.30>
시행 2026.7.21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