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30>
1.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ㆍ관리
3.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4.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9.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7.21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