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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37>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104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8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17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4506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46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0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병무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0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5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1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3179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1492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2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7호,2020.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5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8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8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0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28423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군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7897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220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27013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275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후단,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70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7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4741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