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2.2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