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