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병역판정관)
① 지방병무청장(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11.29, 2020.2.25>
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1. 병역판정검사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