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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08.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