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2조(병상 수급 기본시책)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상 수급계획의 추진목적
2. 병상 수급계획의 추진방향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이하 "지역병상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방법
4. 지역병상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시행 2010.3.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