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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31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87호,2025.9.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6호,2025.9.15>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호,202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7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1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4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호,202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6호,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9호서식(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2023.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호,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호,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호,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처분 통지의 적용례)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병역처분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3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20.6.30>

이 규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202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201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호,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9호,201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948호,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군장학생 선발자의 통보 및 입영 등)"을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장학생규정」에 따라 군장학생을"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군장학생으로"를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장학생으로서"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로 한다.

③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936호,2017.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931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46조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③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각각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④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장비"를 "병역판정검사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 중 "제1국민역"을 각각 "병역준비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양ㆍ보수교육"을 "복무기본ㆍ복무지도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를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보충역"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각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운영지원과ㆍ징병검사과"를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 및"을 "병역판정검사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와"를 "신체등급과"로, "신체등위에"를 "신체등급에"로 한다.

제6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⑧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⑨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재징병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로,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징병관등의 직무)"를 "(병역판정관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신체검사종사원"을 "신체검사직원"으로, "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로,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체검사종사원"을 "신체검사직원"으로,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7조 중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표의 신체등급 7급의 판정기준란 중 "등위를"을 "등급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체등위"를 각각 "신체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등위가"를 각각 "등급이"로, "등위로"를 각각 "등급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15조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는"을 "신체등급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 중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을 각각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2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2의 평가기준 란 중 "징병"을 "병역"으로 하고, 같은 표 내과 33. 나. 4) 및 48.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주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표 성형외과 272. 주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3 신체검사업무 란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 담당자란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⑩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을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를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9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12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중 "학군무관후보생군사교육"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부칙 <제895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9호서식(나)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②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를 "공중보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부칙 <제862호,2015.6.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8호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37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808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제51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수의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9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99조제1항 및 제11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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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87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773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예비역의 교육소집대상자에 대한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비역의 교육소집대상자에 대한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0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21호,201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 이후 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10.7.21>

이 규칙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96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