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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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