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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규칙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1절 현역병입영

병역법 시행규칙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引導)ㆍ인접(引接)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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