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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삭제 <1999.4.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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