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듣기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3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