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듣기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