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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규칙 제40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3.12.4][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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