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①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7.7, 2025.9.19>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