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듣기 영 제9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3.12.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