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듣기 영 제93조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본조신설 2013.12.4][제목개정 2016.6.14][제46조의6에서 이동 <2021.10.1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