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로 이동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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