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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로 이동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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