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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①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2.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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