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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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